- SW기술자신고 및 경력증명서 발급은 현행대로 유지되며, 2012년 11월 24일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에 따라, 경력증 발급이 종료됨과 동시에 경력증명서에 확인되는 등급은 더 이상 표기되지 않습니다.
- 기술자가 경력신고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SW기술자경력관리시스템을 새롭게 개편하였습니다.
-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비고 | ||
제도 | 경력증 발급 종료 | 2012년 11월 24일부터 경력증명서만 발급 | ||
경력증명서 서식 | - 등급 표기 삭제 - 미확인 근무/기술경력 표기 | |||
수수료 | - 경력등록 : 25,000원(신규신고 시 최초 1회) - 경력관리 : 연 5,000원(신규신고 시 1회 면제) - 경력증명서 발급 : 2,000원/부 |
|||
국가기술자격 인정 자격증 추가 | - 정보보안기사/산업기사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 게임그래픽전문가, 게임기획전문가, 게임프로그래밍전문가,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국가기술자격 종목 중 정보기술 분야 | ||
소프트웨어기술자의 범위 | 1.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를 전공한 사람 2.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 국가기술 인정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3. 30일 이상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소프트웨어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정해진 소프트웨어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서비스 | 소속사에서 기술자의 경력관리비 대납/경력증명서 대신 발급 |
- 경력관리 : 연 5,000원/명 - 경력증명서 발급 : 2,000원/부 |
경력관리시스템에서 기술자가 소속사에 정보 활용에 동의한 경우에 한함 | |
근무/기술경력확인서 전자문서 제출 | 소속회사나 발주처가 온라인으로 경력 확인(전자서명) | |||
행정정보공동이용 | 정부가 관리하는 정보는 증빙 제외 |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며 확정 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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