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Health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해야 할 첫번째는 ‘건강체크’

by skyfox 2009. 9. 28.



이번 연휴는 매우 짧다지만 명절을 맞는 마음에 설레는 한주다. 추석은 오랜만에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비롯하여 많은 친지 어르신을 만나볼 수 있는 좋은 계기이다. 특히 타지생활로 소홀하기 쉬운 부모님의 여러 가지 움직임이나 안색 등 건강상태를 더욱 유심히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일산에 사는 김상현(45·가명)씨는 작년추석에 고향인 전라도 광주에 내려갔다가 전신 쇠약감과 피로감을 호소하는 어머님을 보고 이상하게 여겨 병원을 모셔가 검사한 결과 파킨슨병 초기임을 진단 받았다. 이처럼 노령인구가 늘면서 노인성 질환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한번쯤 부모님들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

◇ 신체 떨림, 경직 등 잘 살펴야

김 씨의 어머님이 앓고 있는 파킨슨병은 뇌에서 분비되는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의 부족 때문에 발병하는 만성 신경퇴행성 질환으로 서서히 증상이 나타난다. 초기에는 전신 쇠약감과 피로감을 호소하고, 목소리가 부드러워지거나 다소 쉰 듯 변하며, 얼굴 표정도 점차 없어진다. 걸음을 시작하거나 의자에서 일어서기도 어려우며, 입가에 침을 흘리거나, 신경과민 우울증 등도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손·팔의 떨림이나 경직, 느린 움직임, 보행 및 균형 장애도 보인다. 떨림 현상은 보통 한쪽 손에서 먼저 발생해 시간이 지나면서 반대쪽 손에서도 나타난다. 이어 발이나 다리는 물론 입술이나 턱이 떨리기도 한다.

일산 무지개요양병원 박태규 원장은 “휴식이나 관절 운동 때 몸통이나 목, 사지가 뻣뻣해지는 경직 현상은 종종 관절염으로 오인된다”며 “항파킨슨병 치료제를 복용하면 호전되지만 관절염 치료제로서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한다”고 전한다.

파킨슨병의 대표적 증상인 한쪽 팔·다리의 동작이 느린 것을 마비된 것으로 느껴 중풍 또는 뇌졸중으로 오인하기도 한다. 중풍(뇌졸중, 뇌혈관 질환)은 갑작스럽게 뇌 안의 혈관이 파열돼 출혈이나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증이 있고 갑작스러운 언어 장애, 반신마비, 심한 두통, 구토, 의식 저하 등을 보인다. 환자의 약 80%에서 고혈압, 심장질환, 하루 한 갑 이상의 흡연력 등을 보인다. 하지만 파킨슨병은 증상이 수개월에 걸쳐 서서히 진행된다. 또 뇌졸중에서 나타나는 마비는 힘이 감소하지만 파킨슨병은 운동의 속도만 느려질 뿐 힘은 정상적으로 유지된다.

또한 대표적인 노인성질환으로는 치매가 있는데 파킨슨병이 수년 정도 지속되면 치매 증상이 함께 올 가능성이 높다. 보통 파킨슨병 환자의 20∼40% 정도에서 치매가 동반되는데 알츠하이머병 환자에 비해 기억력 장애가 심하지 않고, 언어나 행동 등 문제를 환자 스스로 인지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

◇ 노인성질환을 앓고 계시다면 노인요양시설이용도 방법

만약 부모님이 중풍이나 치매, 파킨슨병 등 노인성질환을 앓고 계신다면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무지개 요양병원 최정순 원장은 “누구보다 효심은 강하지만 형편상 부모를 모실 수 없는 경우도 많다”며 “물론 집에서 모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그럴 형편이 되지 않는 분들에게 노인병원이나 요양원 등 노인요양시설이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전한다.

노인요양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은 중풍이나 치매처럼 거동이 불편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전문 요양보호사(간병인)가 늘 붙어 지낸다.  식사를 제대로 못하는 분에게는 식사를 떠먹여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건강에 문제는 없는지 수시로 체크한다.

무지개요양원(일산실버케어센터)관계자는 "아무리 효심이 지극한 자식일지라도 여러 가지 여건상 이런 일들을 계속 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다. 특히 맞벌이를 하는 경우에는 몸이 불편한 노부모를 봉양하기가 더더욱 쉽지 않다"라고 한다.

최근 노인요양병원과 노인요양원이 늘어나면서 허술한 기관이 많으므로 무조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맡기는 것보다 제대로 된 요양기관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요양기관을 이용할 경우 노인성질환으로 인한 입원은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비교적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수급자 1, 2급 판정을 받으면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움말 - 무지개요양병원(www.mujigae.or.kr) 박태규, 최정순 원장


댓글